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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일 2020.11.16
작성부서 건설과
조회수 277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이사,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담당부서산업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